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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현직 방통위 공무원이 살펴본 ‘커뮤니케이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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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현직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이 쓴 미디어 분야 판례집이 출간됐다.

최근 배춘환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부이사관)이 내놓은 ‘커뮤니케이션 판례’는 2018년 전반기까지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주요 판례를 집대성했다.

성문법 체계를 택한 우리나라에서 판례의 구속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법 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같은 최고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책에서는 ▷수갑 찬 채 조사받는 피의자 모습 촬영 허용 행위 ▷‘010’으로의 한시적 번호이동만을 허용한 방통위 이행 명령 ▷전기통신 사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지국을 이용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인터넷 게시판 이용에서 ‘본인확인제’ ▷TV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만 수신료 부과 등 실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됐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최고법원 판례를 살펴본다.

저자인 배춘환 방통위 부이사관은 방송위원회 출신으로 방송위 선임조사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방통위 홍보협력담당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초빙연구원을 지냈다. 현재는 미디어다양성정책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또, 연세대 법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정책과정 최고위과정을 수료했다. 논문으로 ‘방송통신 행정기관 개편에 대한 비판적 고찰’(2008) 등이 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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