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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김상조 “금융위는 말만해도 금융회사들 잘 따라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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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와 시장참여자 간 신뢰 구축 필요…기업집단법제 “기업 옥죄기 아닌 기업 성장엔진”
한국일보

지난달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 김상조(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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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말만 해도 금융회사들이 잘 따라오는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결정을 하면 기업들은 불복하고 법원으로 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가미래연구원의 경제ㆍ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 조찬세미나에서 한 말이다. 같은 위원회 조직이자 감독기구인 금융위와 공정위의 위상 차이에 대한 일종의 ‘탄식’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실제 금융회사들은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융위의 정책 등에 웬만해선 토를 달지 않는다. 정부가 진입장벽을 만들어 보호하는 ‘라이선스’ 업종이기 때문에 정부에 고분고분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업검찰인 공정위는 단합, 독점 등의 진입장벽을 허무는 역할이어서 정책, 처분 등 하나하나에 생존이 걸린 기업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를 김 위원장이 모를 리 없다. 다만 그는 공정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이 아닌 시장감독기구와 시장참여자 사이의 신뢰 구축하는 쪽의 해결책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국이나 미국의 시장감독기구는 사전 경고 등 메시지를 보낼 때 해당 기업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가 매우 촘촘히 짜여 있다"며 "우리도 시장감독기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분쟁 발생 시 행정기구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자 간 사전해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직원이 600명인 공정위가 매년 민원 5만여건, 신고사건 4,000여건을 처리하기는 역부족인데도 처리가 지연되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얻는다"며 "공정거래법 개편안 중 법 집행 체계 개편을 통해 분쟁조정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들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집단법 등을 포함한 지난해 마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 제도) 폐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자회사ㆍ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담합 등 과징금 최고한도 2배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기업 옥죄기라는 저항에 부딪쳤다. 김 위원장은 “이번 공정거래법 등의 일부 조항을 침소봉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기업집단법제 개편은 '이게 재벌 개혁법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업 옥죄기가 아닌 기업이 성장엔진으로 거듭나는 데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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