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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인들을 속여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환경협회장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환경협회장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러 각 사건에 대해 잇따라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지인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환경협회장 A씨(64)에게 징역 2개월과 6개월,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10일 서울시 동대문구 지인 B씨의 문방구에서 B씨에게 "평창 올림픽이 치러지는 곳에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있는데, 투자하라"고 속여 총 6600여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4월1일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에서 C씨를 만나 "나를 만난 것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며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께는 보험설계사 D씨에게 "내가 환경협회장이다. 회원 200여 명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불법 장애 판정을 받기 위해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개월 형에 처해졌다.
A씨는 주로 지인들에게 '장애등급을 불법적으로 받게 해주겠다'거나 '단체 보험을 가입하게 도와주겠다' 혹은 '부동산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3차례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19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동종 전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동종 범행으로 지난해 2월2일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해 6월7일에도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계속해서 지인들을 속여 이득을 챙겨왔다.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후 저지른 각 사건과 지난해 6월 이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 별도로 형을 정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다수이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일부 피해자와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온전히 회복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불법적인 장애등급 판정 등에 가담하려고 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에 대해 형이 확정된다면 그 집행유예 전과가 모두 실효돼 장기간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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