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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상식] '해외 투자처' 인도네시아 투자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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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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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한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으로 오래 전부터 유망한 해외 투자처로 손꼽혀 왔다. 특히 재작년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를 정비 중에 있고 제도 역시 자주 변경돼 애로사항이 적지 않다는 게 현지 진출기업들의 전언이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앞두거나 고려 중인 국내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문의 증가
10일 로펌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기업이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 주목하는 곳은 베트남이다. 다만 올해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이후 인도네시아도 베트남과 같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점이다.

자카르타에 파견 중인 임민택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지난해 율촌이 자카르타에 진출한 이후 국내 기업의 지사, 법인 뿐 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의 문의가 뜨겁다”며 “예전에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제조업 진출이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인도네시아 IT(정보통신기술) 시장에 대한 잠재력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업과 2억6000만명으로 세계 4위 수준인 인구를 고객으로 개발하려는 국내 은행 및 금융사의 진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가 아직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으며 법 해석이나 적용에도 혼선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중앙정부 및 주정부 마다 법률이 서로 상이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길 희망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 초기 시장 조사시 시장 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국민의 법제도 및 사회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기업간 또는 개인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공증인이 참석, 공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가령, 인도네시아 법상 인도네시아 회사를 인수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매수하려고 할 경우 반드시 공증인이 서명한 주식매매계약서 공증본이 존재해야 하며 공증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취급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제한
인도네시아 법상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하는 모든 계약은 인도네시아어로 작성이 요구되며 인도네시아어로 작성이 돼 있지 않은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의 권리나 의무 관련 분쟁이 발생할 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인도네시아 사법부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가 낮아 싱가포르 등 제3국가의 중재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분쟁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사법부는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이행 자체를 임의적으로 거부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가 매우 힘이 들 수 있다는 점도 투자의 걸림돌이다.

인도네시아는 오랜 식민지배 경험에서 비롯된 외국인에 대한 여러 법률적 제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민에게만 인도네시아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자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 및 진출이 막혀 있는 분야를 상세히 구분하고 있어 진출 업종에 대한 분석도 요구된다.

국내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하면 여전히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도 크며 인구는 세계 4위에 이를 만큼 대국이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는 나라로, 국민들도 대국 의식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문화·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국가에 진출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임 변호사는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답지 않게 자국 노동자 인권에 대한 보호가 강하며 동남아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발달된 지적재산권 제도를 보유한 나라”라며 “투자 이후 발생할 확률이 높은 문제에 대해 미리 상당한 수준의 자문을 받아놓지 않는다면 현지진출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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