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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주요국 소비자 보호 차원서 금융상품 중개인 수수료 규제 강화 추세
-하지만 중개인 역할 커, 규제 너무 세면 금융산업 성장과 사회후생엔 악영향
-영국, 미국 당국도 “수수료 규제가 금융상품 수요 감소 등 우려 낳는다” 인정
[헤럴드경제=윤재섭 기자]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면 불완전 판매를 억제하는 등 금융소비자를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지만,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에는 악영향을 미치므로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KIRI) 전용식 연구위원은 10일 ‘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업에서 상품 공급자(금융회사)는 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판매액수,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보편적이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뮤추얼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독립자문가), 자동차할부금융 모집인, 보험상품 판매 설계사 등은 금융상품을 판매한 뒤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하면 해약환급금, 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주요국 보험회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분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표2 참조
이 같은 관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과 영국, 호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 금융당국은 잠재적인 소비자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은행의 상품 판매실적에 근거해, 성과급 제도와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수료 및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상품 중개인의 역할에 대한 학술연구들은 중개인의 역할로 말미암아 소비자는 더욱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 금융청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수료 규제가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감소와 불합리한 금융상품 선택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연구위원은 “수수료 체계, 중개인에 대한 보수체계 규제 강화는 불완전 판매 억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도 고려해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지난해 6월 수탁자책임규정(Fiduciary Rule)이 폐기됐다”며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부과가 상품 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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