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희망 기업 원하는 시기에 참여토록
선정 소요기간 줄이고 참여제한 요건 강화
일학습병행제도는 기업이 먼저 청년 등을 채용한 이후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훈련을 실시하고, 학교 등에서 이론 교육을 진행한 이후 정부나 산업계가 평가해서 자격을 주는 새로운 교육훈련제도다.
그동안 연 4회 정기공모 방식을 통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모집했으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시 모집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훈련과정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훈련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이 최종 선정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현장실사 이후 1개월 안에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학습기업 참여제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산재발생 공표사업장 등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 참여를 제한했으나 연소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도 참여를 제한한다.
고용부는 직업훈련을 제공할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일하기 좋은 기업’ 중심으로 일학습병행제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일학습병행은 교육훈련과 현장실무를 잇는 현장기반훈련으로 제도 시행 5년 만에 2018년 11월 기준 1만3549개 기업과 학습근로자 7만493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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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철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훈련 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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