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표준서식·공동지표 반영한 표준 요약서 추가
수익률 외 비용·수수료, 사업비, 해지 차감금액 등 표시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에 공통 적용하는 표준 서식과 공통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이들 금융상품은 서식은 물론 각자 제공하는 정보가 달라 소비자 입자에서 정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도 쉽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펀드의 경우 판매사인 은행이나 증권사가 계좌잔고 통보서 등을 통해 매월 펀드 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 수익률을 산정할 때 선취 판매수수료 같은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수익률 산정 방식이 일원화되지 않았다. 펀드 환매예상금액 안내 시에도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비용에 대한 안내는 없다.
보험은 매년(변액은 분기별) 해지환급금과 각종 비용 정보가 담긴 보험계약 관리안내장을 안내하고 있지만 수익률 지표가 아닌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 등을 차감·적립한 적립률을 제시하고 있다. 변액보험(저축·보장성)은 적립금, 해지환급금과 특별계정(펀드) 수익률을 본문이 아닌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해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펀드나 보험에 관계없이 금융상품 운용 성과를 한눈에 파악하도록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추가하기로 했다. 표준 요약서에는 납입 원금, 비용, 평가금액, 수익률 등을 포함한다.
펀드를 예로 들면 투자원금에서 비용·수수료가 얼마가 빠져 평가금액은 얼마인지 여부와 누적 수익률과 연환산수익률을 표기토록 했다. 보험은 총 납입보험료와 비용·수수료 및 위험보험료를 기재하고 적립률과 누적·연환산수익률도 표시하게 된다. 이들 상품 모두 비용·수수료·세금 등 차감 예상액을 뺀 환매예상금액도 안내한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 수익률 외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도 제공할 예정이다.
민봉기 영업행위감독조정팀장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융상품이 제공하는 정보가 와 닿지 않고 상품 간 비교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금융상품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이해도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표준 요약서는 오는 12월 31일 대상 상품의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 운용실적 보고서 개편을 계기로 회사·상품별 비교 공시 또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상품 수익률 요약서 서식안.(이미지=금융감독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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