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채석 기자] 펀드, 보험의 운용성과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금융상품 실적 보고서 서식과 지표 등이 올해 연말부터 도입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의 난해했던 서식이 소비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달라진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의 규제에 따르기 위해 다량의 정부를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계좌잔고 통보서나 보험계약 관리안내장과 같은 정보의 경우 작은 글씨의 서술식으로 안내되는 데다, 복잡한 설명 등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졌다. 실제 소비자들이 지급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가령 펀드의 경우 매월 펀드 수익률과 환매예상금액을 안내하고 있는데 실질수수료 산정에 필요한 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는 등 수익률 산정방식이 통일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환매 예상금액 등을 안내하면서도 실제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는지 안내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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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도 해지환급금과 각종 비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수익률 대신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적립률을 제시하고 있다. 여타의 금융상품의 경우 수익률을 사용하는 것과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설명 역시 과도하게 길고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서식을 도입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을 통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자기 가입 상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개선된 운용보고서의 경우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추가하고 개별 항목은 거래 순서에 따라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된다.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과 비용, 평가금액과 수익률 등을 발생순서와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된다. 내용 등도 주요 수익률과 비용정보 등 공통지표를 선정해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으로 제공한다. 소비자들이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통지표로는 ▲납입원금 ▲비용과 수수료(사업비 등) ▲평가금액(적립금 등)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금급) 등으로 구성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펀드의 계좌잔고 통보서의 경우 실질수익률, 환매예상금액 제공을 의무화하고 산정방식도 표준화된다. 그동안은 운용보수나 판매보수의 비율만 소개한 채 이 비용을 소개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투자원금에서 비용을 얼마나 제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보험의 경우에도 기존의 적립률에 더해 다른 금융상품 등에서 이용하는 '연평균 수익률과 누적 수익률'을 함께 안내한다. 보장성 변액보험도 특별계정 수익률 외에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제공한다.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된 상품은 펀드와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저축성·변액), 연금저축 등이다.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은 금융회사들이 정보를 제공했지만 난해한 정보가 형식적으로 전달된 탓에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외에도 금융상품 간 서식이 유사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상품 간 수익률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규도 정비해야 해서 올해 말 기준 운용실적보고서를 제공할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면서 "세부적인 부분은 금감원과 업계와 협회 간 논의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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