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회 정기공모→상시모집 개편…소요기간도 단축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은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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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재상 기자 = 그동안 연 4회 정기공모 방식을 따랐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선정방식이 앞으로 연중 상시모집으로 개편된다.
1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선정 방식을 이같이 개편하고 기업 선정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정 방식이 상시모집으로 변경되면 참여희망 기업들은 원하는 시기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일로부터 1개월 안에 학습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최종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단축된다.
학습기업 참여제한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 임금체불, 산업재해 발생 공표사업장 등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참여제한 외에 연소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한 사업장의 참여도 제한된다.
일학습병행은 교육훈련과 현장실무를 잇는 현장기반훈련이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1만354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7만4931명이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전체 학습근로자 중 20대는 3만3670명(44.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10대가 2만2498명(30.0%)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참여기업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훈련 역량을 갖춘 좋은 기업의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franc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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