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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펀드·보험 '낸 돈' 대비 실제수익률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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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 제공

펀드 금융사 비용 '금액'·보험 연평균 수익률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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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올해말부터 펀드·보험상품 가입자는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서 지금까지 낸 돈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 가입자는 펀드 운용을 위해 금융사가 떼 가는 수수료의 비율은 물론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에 없던 보험 연평균·누적 수익률을 파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사가 어렵고 복잡하게 제공하는 정보로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수익률을 파악하기 어렵고, 다른 상품과의 비교도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나온 대책이다.

◇운용실적 한눈에 알 수 있는 표준 요약서 도입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보면 올해 12월31일부터 펀드,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 보험, 연금저축 가입자는 운용실적 보고서 첫 장에서 '표준 요약서'를 제공받는다.

표준 요약서는 금융상품의 운용 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과 서식을 표준화한 보고서다. 표준 요약서에는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금융사가 떼 간 비용·수수료, 평가금액,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이 공통적으로 담긴다.

상품 별로 살펴보면 펀드는 실질수익률을 납입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표준화했다. 지금은 금융회사에 따라 납입원금이나 수수료를 뗀 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다.

또 펀드 판매사가 가져가는 수수료 등 비용 정보를 금액으로도 표시하도록 했다. 지금은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고 있어 소비자는 실제 판매사가 가져간 비용을 쉽게 알기 어렵다.

예를 들어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1억원이라면 지금은 수수료를 2%라고만 기재돼 있는데, 앞으로는 '200만원'이라고도 적는다. 순자산가치가 2억으로 커졌다고 가정하면 수수료가 400만원으로 올라, 소비자는 2%로 기재돼 있던 것과 큰 차이를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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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예상액(해지환급금)에서 '비용' 확인 가능

저축성 보험의 경우 기존 적립률과 함께 다른 금융상품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평균·누적수익률이 제공된다. 보험에서 적립금은 납입보험료에서 비용·위험보험료를 뺀 금액을 계약에 따라 적립한 결과다.

예를 들어 총 납입보험료가 1억원일 때 총 비용 500만원을 빼면 적립금은 9500만원이 된다. 이때 적립률은 95%인데, 앞으로는 누적수익률(적립률-100%) '-5%'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적립률과 누적수익률은 결과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같지만, 누적수익률이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보험사들은 보장성 변액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가져가는 비용·위험보험료를 표준 요약서에 금액과 원금 대비 비율로 제시해야 한다. 현재 보장성 변액보험 가입자에겐 비용·위험보험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표준 요약서가 도입되면 펀드를 환매할 때, 보험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에서 비용·수수료·세금·해지공제금액 등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1000만원을 받는다'에서 '해지환급금 1200만원에서 해지공제금액 200만원을 제외한 1000만원을 받는다'로 구체화된다.

표준 요약서는 올해 12월31일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구축, 내규 정비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로는 소비자가 궁금한 내용을 적시에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서식을 마련해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항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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