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수익률 요약서’ 서식안. 자료=금융감독원 |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내년부터 금융상품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펀드, 보험, 연금저축 등의 운용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서의 서식과 내용을 표준화해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소비자 중심의 실질수익률 제공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 및 공통 지표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거래단계에 맞춰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보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공돼 실제 궁금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펀드, 보험,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별로 제공되는 정보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서식도 표준화돼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권역의 동일·유사 금융상품간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펀드의 경우 펀드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펀드 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등을 매월 안내하고 있다.
단 실질수익률 산정시 선취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등 수익률 산정방식이 일원화 돼있지 않고 펀드의 환매예상금액 등을 안내하면서 실제 소비자가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알 수 없다.
보험사의 경우 해지환급금 등 각종 비용 등을 매년 안내하지만 일반적인 수익률 지표 대신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 등을 차감하고 적립한 ‘적립률’을 제시한다. 변액보험은 적립금, 해지환급금과 특별개정(펀드)의 수익률은 별도 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서식’을 마련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 하는 항목을 통일적으로 제공한다.
우선 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운용성과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운용실적 보고서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추가한다.
운용실적 보고서에는 펀드 매매내역, 투자일임 보고서, 특정금전신탁 운용보고서, 보험 계약관리 안내장, 연금저축 수익률보고서가 포함된다.
소비자가 납입한 원금, 비용, 평가금액 및 수익률 등을 거래 발생순서, 자금의 흐름 등에 따라 순서대로 안내하며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누적수익률, 평가금액 등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 안내할 예정이다.
표준 요약서 내용도 ‘공통 지표(Fator)’ 중심으로 표준화된다.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비용 및 납입원금 대비 실질수익률 등은 공통 지표로 선정해 모든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제공하며 납입원금, 비용·수수료(사입비 등), 평가금액, 누적수익률, 연평균수익률, 환매예상액 등이 실린다.
이에 따라 펀드의 경우 펀드 판매사의 실질수익률, 환매 예상금액 제공을 의무화하고 수익률 산정방식이 표준화된다. 아울러 펀드 순자산가치 대비 비율로만 제공되던 비용정보에 소비자가 실제 납입한 비용을 금액 단위로 추가 제공한다.
보험은 기준 적립률에 더해 다른 상품에서 사용하는 연평균·누적 수익률도 함께 안내한다.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특별계정(펀드) 수익률 이외 사업비 등 각종 비용을 반영한 실질수익률을 알려준다.
민봉기 영업행위감독조정팀 팀장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공통 지표 중심의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 금융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알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을 실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올해 말 기준 상품 ‘운용실적 보고서’부터 일괄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숙 기자 jisuk618@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