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일 재판 넘길 듯
나머지 연루 법관들도 이달 처벌 여부 가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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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임박했다. 검찰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를 재판에 넘기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나머지 법관들의 처벌 여부도 이달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 하루 전인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40여개에 이르는 혐의가 적시된 공소장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까지 수뇌부 4명을 우선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으로 지내며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각종 실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에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가 추가된다.
검찰은 사법농단에 연루된 나머지 100여명에 이르는 법관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이달 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양승태 시절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 전 대법관과 이인복(63) 전 대법관도 기소 대상으로 거론된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강제징용 재판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공관 회의에 참석하는 등 '재판 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던 2014년 12월 옛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 처리방안을 담은 법원행정처 내부문건을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가 있다.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57)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혐의가 뚜렷해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영교ㆍ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 등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처벌 여부는 다음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민사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헌법재판소 내부기밀을 빼내 헌재와의 위상 경쟁에 활용하고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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