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살 김 모 씨와 아내 58살 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1년여간 같은 교회에 다니던 A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짜고 자신을 서울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이자 국제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이라고 속인 뒤 A 씨에게 투자를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력과 경력을 모두 속인 김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 씨가 피해 금액을 거의 돌려받지 못했고 부부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24시간 실시간 뉴스 생방송 보기
▶ YTN이 드리는 무료 신년 운세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