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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중기중앙회 “개성공단 활성화 대책 필요…입주기업 부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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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중단 재발 방지 위해 법적 안전장치 필요

기업 진출 활성화 위해 금융, 인프라 지원 필수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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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가동중단 상태인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플랜(계획)뿐 아니라 활성화 대책까지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재개·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활성화 방안에는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이 담겼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 등 전문가와 입주기업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먼저 가동중단 사태 등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기중앙회는 “남북합의서나 남한 및 북한의 법률 등이 중복 또는 선택 적용되다 보니 법적 불안정성이 생긴다”며 “국회 비준을 거쳐 남북합의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남북협력사업 중단 때에는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사업가들의 피해를 줄이자고도 제언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망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투자보험제도도 뜯어고치자고 제안했다. 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현행 투자보험은 보험계약 한도(경협보험 70억원, 교역보험 10억원)도 낮은 데다가 보험금 지급액이 경협 90%, 교역 70% 수준이라 투자규모가 클수록 기업가치 담보 효과가 제한적이고, 사업중단 등에 따른 영업권·영업손실 보험제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영업권·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험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대북진출 활성화를 돕기 위한 금융 지원, 인프라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남북 교류협력지원자금으로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수립된 운용계획을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인데, 일반대출이 곤란하고 손실보상 비중이 커 리스크 해소 등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은 제대로 못 한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진단이다. 이에 정부출연금, 민간자본 등을 합쳐 별도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을 조성해 대북진출 지원 등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중기중앙회는 제안했다. 또 “2010년 5·24조치로 인해 3단계 개발계획 중 1단계의 43% 수준에 정체돼 있고 2016년 가동중단 당시 북한 근로자 1만5000명~2만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했다”며 북한 자원과 인력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중기중앙회는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때 재입주 희망 기업이 맞닥뜨릴 자금 곤란 상황도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기업들은 가동중단에 따라 받는 정부지원금을 재입주 때 반환해야 한다. 정부가 반환 기간을 유예하고 자산가치를 재평가해 반환금을 다시 산정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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