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행자 안전 강화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 제정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 만들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기존에 차량 중심의 도시지역 도로가 사람 위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일 서울 중구 중림동 LW컨벤션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그동안 도로를 건설할 때 도로의 기능에 따라 설계속도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정해진 기준으로 도로를 건설해 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시민 생활 중심의 도로나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를 건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시지역 토지 이용과 교통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 설계 가이드를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는 주거·상업·공업·녹지 등 새로운 지역 구분 기준을 제시해 토지 이용 형태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도로 설계기법(자료: 국토교통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해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렛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카펫, 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교통정온화시설 등 새로운 도로 설계기법도 소개한다.
특히 교통정온화시설의 경우 국내 별도 기준이 없어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 교통정온화란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해 차량 속도와 통행량을 줄이는 기법을 말한다.
▲해외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사례(자료: 국토교통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시작돼 많은 나라로 퍼져 나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세부 과제로 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을 추진했다.
주요 교통정혼화시설로는 ▲지그재그 도로 ▲차로 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차량 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 ▲노면 요철 포장 등이 있다.
일부 교통정온화시설은 국내 시범적으로 설치된 사례가 있으나 적용 범위와 설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나 보행자가 많은 주거지·상업지를 비롯해 마을을 통과하는 일반국도 등에 교통정온화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차량과 속도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건설되던 도로에서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사람과 안전 중심 도로를 건설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 도로 설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