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도로 설계 가이드·교통정온화 시설 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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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도로 설계기준과 안전시설 지침을 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 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 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마련해 관계기관 실무자 대상으로 12일 LW 컨벤션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지역 도로 설계 가이드는 도시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역 구분 기준을 제시해 토지이용 형태에 따라 특화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의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휴식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파클릿(Parklet),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Yellow Carpet)과 같은 새로운 도로설계기법도 담았다.
교통 정온화 설치와 관리지침은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이다. 지그재그 도로와 차량진입 억제시설, 소형 회전교차로, 과속방지턱과 같은 교통정온화 시설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백승근 도로국장은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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