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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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버스 안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후 8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 차림의 B씨(25)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버스에 탑승하자 뒤따라가 계속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선 6월에도 전주시내버스 안에서 반팔과 핫팬츠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20대 여성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공연음란과 강제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란행위를 목적으로 여성의 몸을 촬영한 피고인의 범죄는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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