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전셋값 하락에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도 꺾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서울 주택가격 하락에 전세가도 하락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가격을 조정한 시세표가 붙어있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주택(아파트·단독·연립·다세대 등 포함) 가격은 전월 대비 0.20% 하락해 월간통계로 4년6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2019.2.1 seephoto@yna.co.kr/2019-02-01 11:49:54/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증가세도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올해 1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모두 64조283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62조9711억원보다 2.1% 늘어난 것으로, 2017년 5월(1.9%)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세자금대출 잔액 전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3.0%, 11월과 12월 각각 2.7%를 기록한 데 이어 더 낮아졌다.

전년동원 대비 증가율도 축소됐다.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3월 41.1%, 7월과 8월 각각 44.5%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 폭을 좁혀 올해 1월 40.5%가 됐다.

전세자금대출은 규제 무풍지대 속에서 지난 2년간 급증했다. 2016년 12월 33조953억원이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실제 정부가 9·13 대책 전까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책은 전세자금대출만은 예외로 하고 있었다. 2017년 강화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주택담보대출만 겨냥했고, 지난해 1월 도입된 신(新)DTI도 다주택자를 옥죄는 정책이었다.

지난해 3월 은행권이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에도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돼 아무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도 영향이 크지 않았다.

9·13 대책 직후 3개월간은 전세자금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 매매 의사가 있다가 전세로 돌아선 이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규제 효과가 나타나고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눈에 띄는 하락세를 이어가자 대출 증가세도 주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일 조사 기준 전국 전셋값은 전주보다 0.08% 떨어져 15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8% 내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김민수 기자 kms@ajunews.com

김민수 kms@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