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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깡통전세'와 '역전세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일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깡통전세·역전세 등 상황에 대해 조만간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금융당국도 정보 동향 정도만 수집해 놓은 단계"라면서 "좀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깡통전세나 역전세난이 강하게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집값과 전세가가 동시에 하락하면서 깡통전세와 역전세 발생 지역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집값이 2년 전 전세가 밑으로 내려가는 깡통전세는 경남 거제와 울산, 김해 등지와 충청권 일부 등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갱신 시기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역전세는 지방뿐 아니라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세입자 피해나 지난해 말 기준 92조3000억원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부실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대출이 신용대출에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전세가 대비 전세대출 비율 등 기본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역시 이번 실태조사의 배경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집값·전세가 하락이 지속할 경우 현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깡통전세·역전세가 전국적으로 확산,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국은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질 경우 역전세 대출을 하거나 경매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도입된 역전세 대출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집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자금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대출보증을 제공할 경우 제반 비용을 낮출 수 있다.
또 주택가격이 하락해 집을 팔아도 대출과 전세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는 '깡통주택'의 경매처분을 3개월간 기다려주는 경매유예제도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예기간이 너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는 보완조치다.
김민수 기자 kms@ajunews.com
김민수 km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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