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전북문화관광재단과 예술단원들과의 계약은 매년 서류심사, 오디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 해 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부당해고 및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이견이 있어 예술단원 6명이 전북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할 계획임을 나타냈다.
이어 전북문화관광재단 측은 새만금 상설공연을 대체할 새만금 융복합 문화플랫폼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기대감과 공연이 진행중인 상황 등을 감안 해, 사전 안내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예산심사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인지한 이후, 예술단원에게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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