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들키자 세무문제로 협박, 죄질 불량 "
횡령(일러스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9)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각각 160시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청주의 한 동물병원에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A씨와 B씨는 2016년 11월부터 약 7개월간 매출 장부를 조작하거나 계좌 이체된 진료비를 가로채는 방법 등으로 3천200여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동물사료 등 병원 내 물품을 팔리는 수량보다 많이 주문해 재고로 남긴 뒤 빼돌리기도 했다.
조사결과 애초 A씨 혼자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를 눈치챈 B씨가 가담하면서 횡령액이 더욱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 원장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세무문제를 들먹이고, 장부를 조작하는 등 은폐 시도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원 내 현금, 진료비, 각종 물품 등을 지속해서 횡령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수백 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피해액을 전액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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