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문에는 다른 성범죄 사건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적혀 있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중구에 사는 김모(40)씨는 최근 법원에서 보내온 판결문을 보고 크게 놀랐다. 등기우편 봉투에 적힌 수신자는 김씨 자신이고, 사건번호도 자신이 피해자인 사기 사건이 맞았다. 하지만 봉투 안 판결문은 엉뚱하게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의 판결문이었다. 판결문에는 A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등이 적혀 있었다. 또 A씨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범죄 사실과 함께 그동안 A씨가 벌인 범죄 경력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김씨는 “법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의 판결문이 송달돼 황당하다”면서 “법 질서를 확립해야할 법원이 이런 실수를 한다면 법원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판결문 송달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라고 해명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담당 실무관이 여러 명의 판결문을 송달하다가 실수가 생긴 것 같다”며 “판결문이 잘못 송달된 사실을 확인해 김씨에게 판결문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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