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10일대로에서 선배를 폭행한 조직폭력배 A(43)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4시 18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선배인 B(44)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얼굴 오른쪽 부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인 A씨는 B씨가 '버릇이 없다'고 자신을 꾸중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