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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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을 재판에 넘기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다음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사실은 40여개에 달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Δ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Δ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Δ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 Δ옛 통합진보당 지방·국회의원 지위확인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Δ법관 사찰 및 인사 불이익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Δ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해 청와대 통한 헌법재판소 압박 Δ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 사건 개입 Δ법원 공보관실 비자금 조성 의혹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과 14일, 15일 3차례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같은달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다.
구속 이후에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이달 6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40여개 혐의에 관한 양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청취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혐의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기간이 오는 12일까지인 만큼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도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이미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6기)도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더해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기소 후 100명에 가까운 사법농단 의혹 연루된 법관 중 사법처리 대상을 추려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최고 책임자인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만큼 사법처리 범위는 최소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또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에 관해 청탁한 것으로 조사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전현직 국회의원의 기소 여부에 관해 결정한 뒤 검찰은 이달 내로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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