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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청주시, 1월 자동차세 연납률 35.7%…8.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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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결과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5.7%가 연납했다고 10일 밝혔다.차량들이 청주시청 앞을 지나고 있다. 2019.02.10.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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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결과, 과세차량 등록대수의 35.7%가 연납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등록차량 중 14만6209대가 292억원을 연납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4732대가 연납으로 272억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차량 대수로는 8.5%(1만1477대), 연납액으로는 7.3%(20억원) 증가율을 보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는 저금리시대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

1월에 연납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에는 7.5%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신청은 해당 월에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시는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중 연간 1000명을 추첨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1년간 전액 면제하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을 추진한다. 이번 1월 연납 차량은 7월 추첨한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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