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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가 보상금 명목으로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거둔 금액은 128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99억원가량을 나눠줬다. 보상금이란 방송이나 인터넷, 혹은 노래방 같은 곳에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쓸 때 해당 사용자가 가수나 실연자, 혹은 음반제작자 같은 '저작인접권자'에 주는 금액이다.
저작권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보상금도 매번 저작물을 쓸 때마다 정산이 어려운 만큼 쓴 후 일정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정산하는 체계를 갖췄다. 음산협은 음반제작자 위주로 구성된 단체로 이러한 징수 및 분배 과정에서 중간역할을 한다. 방송사나 노래방 같은 곳에서 음악을 쓴 후 보상금을 음산협에 정산해주면, 음산협이 그 금액에서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낸 후 제작자에게 주는 구조다.
앞서 언급한대로 걷은 보상금과 나눠준 게 일치하지 않는 건 정산ㆍ징수 시점과 분배시점이 차이가 나서기도 하지만 20%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커지면서 "협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히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음산협 등 신탁단체에 대한 업무점검을 나갔을 때도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당시 점검에서는 일부 보상금의 경우 최근 5년간 분배율이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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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분배과정에서 따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수행업체간 자료이관 과정에서 과거 자료가 손실된 점, 해외징수 보상금에 대해 최근 수년간 분배실적이 없는 점,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무책임한 인사로 협회업무에 차질을 빚은 점 등을 지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미분배 보상금에 대해 민원이 잦았던 탓에 과거 10년간 미분배보상금을 재매칭해준 결과 그 비율이 20% 안팍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점도 과거 협회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잘 보여준다.
보상금 단체 지정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삼아 보상금 단체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는 15일 예정된 지정취소 청문의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밟는 행정절차다. 문체부 안팎에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협회 운영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과거 임원선임을 둘러싼 잡음이나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기본업무인 보상금 징수ㆍ분배업무를 게을리 한 점으로 비춰봤을 때 보상금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2013년 연말 보상금단체로 지정됐고, 5년 단위로 지정한다는 관련규정에 따라 재지정여부를 가려야한다.
오는 15일 청문 이후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가 확정된다면 다시 공모를 거쳐 보상금 징수단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상금 분배와 관련해 따로 단체를 지정해 제도를 운영한 건 2008년부터인데 이번에 지정취소가 확정된다면 제도 도입 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지난해 연말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신탁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감독권한이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역시 앞서 음산협 등 저작권단체의 불투명한 운영이 큰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6년 협회장으로 당선된 A씨의 경우 당선 전후로 지금껏 자격시비가 불거지고 있으며 협회 내부에서도 갈등과 반목이 불거지고 있다. 문체부는 A씨 측이 제기한 당선승인 신청을 반려해 행정소송까지 진행중이며 지난해에도 당연직 이사에 A씨의 친인척을 인선하는 문제를 두고 일부의 문제제기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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