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다"vs"똑똑히 봤다" 팽팽…법원 첫 판단
고은 시인. 2017.11.10/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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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여성 문인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은 시인(86)의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번주 첫 판단을 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고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고 시인이 바지 지퍼를 열고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첫 한국인 노벨문학상 수상 후보로 매년 거론되던 고 시인이었기에 파장이 컸다. 고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서울도서관 전시공간이 철거됐고, 고은문학관 건립 계획도 무산됐다. 고 시인은 한국작가회의 상임고문, 카이스트 석좌교수 등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고 시인은 최 시인과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은 크게 엇갈렸다. 고 시인 측은 과거 성추행이 있었다는 술자리의 참석자를 증인으로 불러 "그렇게 충격적인 걸 봤다면 소문이 다 났을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 최 시인 측은 '괴물'을 실은 계간지 편집장에 대해 "고 시인이 주례를 섰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지만, 최 시인의 시가 사실이라고 보고 게재했다"고 강조했다.
고 시인 측은 성추행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데도 최 시인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최종 변론에서 고 시인 측 대리인은 "(최 시인은) 성추행의 구체성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도 없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 시인 측은 "고 시인 측이 내세운 증인들은 고 시인의 자위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당시 사진을 제시하며 묻자 (참석한) 여자 문인의 이름을 아무도 대지 못하는 걸 보면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론기일마다 직접 참석한 최 시인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들었다"며 "이번 사건은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과 이 땅에 사는 여성들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미투(MeToo) 운동'으로 성추행·성폭행 등 의혹이 제기된 문화예술계 인사는 고 시인을 비롯해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 영화감독 김기덕씨, 배우 조민기씨(사망), 조재현씨 등이 있다. 이 전 감독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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