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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트럼프 행정부, 무역협상 협조 한국, 자동차 관세 면제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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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17일 한국 포함 수입산 자동차 관세부과 여부 보고서 제출

CNBC "한국·캐나다·멕시코, 자동차 관세 면제 할 수도"

유럽산 자동차 관세부과 전망 - 세계경기, 미중무역전쟁 이어 자동차 관세 악재

아시아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7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낼 것으로 보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가 주목된다. 사진은 7일 미국 시카고 오토쇼에서 선보인 기아자동차의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텔루라이드./사진=시카고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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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17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낼 것으로 보여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여부가 주목된다.

미 경제매체인 CNBC방송은 8일 미 상무부가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17일까지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CNBC는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협상에서 협조해온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 면제를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면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보고서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내용이 담길지는 불투명하다. 우리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부과 면제를 요청해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4일 미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면제를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배석한 관계자들에게 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다수 양보안을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별도의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면제되는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일본 등을 겨냥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추지 않으면 수입산 자동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지난해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CNBC는 미·중 무역전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전투가 태동 중”이라면서 전문가들은 미 상무부가 보고서에서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권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조치에 나설지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7월 25일 백악관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공업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도 확대하는 쪽으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등 추가 조치를 유예했었다.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발동하면 세계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브리클리 어드바이저 그룹’의 피터 부크바는 “시장은 이미 관세에 진저리가 나 있고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까지 부과되면 “시장이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미·중 무역협상 상황을 봐가며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CNBC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중국과의 협상 타결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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