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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美상원, 트럼프 '국가안보 관세' 제동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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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시 국방부가 안보위협 판단·의회 감독 강화"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 새해 국정연설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 부과 권한 확대를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은 반대로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을 초당적으로 추진한다.

롭 포트먼(공화·오하이오) 의원을 비롯한 공화·민주당 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내세워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자동차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때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삼았다.

새 법안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를 두고 관세를 부과할 때 미 상무부가 아닌 미 국방부가 국가안보 근거를 평가·판단하게 하고 이 과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포트먼 의원은 '진짜 국가안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업체뿐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둔 외국 업체들까지 반대하는 관세를 추진하는 것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오는 17일까지 수입차에 대한 232조 검토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입법에는 더그 존스(앨라배마),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의원들과 조니 언스트(아이오와), 러마 알렉산더(테네시) 등 공화당 의원들이 참여한다.

지난달 30일에도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을 비롯한 양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관세나 쿼터 등 무역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가지 법안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보호주의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역 조치에 대한 대통령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의회에서 한 새해 국정 연설에서도 연방 의원들에게 타국의 '불공정한' 관세에 맞서 같은 제품에 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입법화를 촉구했다. 호혜무역법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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