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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반려견도 고속버스·기차로 귀성…견주는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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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번 설 연휴에 김소영 씨(25)는 반려견 '망고'와 동반해 고속버스를 타고 귀성행렬에 동참했다. [사진 제공 = 김소영씨]


"'망고'를 혼자 둘 수 없으니 함께 고속버스로 부모님 댁 다녀왔죠"

이번 설 반려견을 데리고 귀성 행렬에 동참한 김소영 씨(25)는 고속버스를 이용하기 전부터 걱정이 태산이었다. 2년 전 짐칸에 반려견을 실으라는 버스기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귀성길에는 반려견과 동반 탑승이 가능했지만 다른 이용객들 눈치를 살피느라 오는 내내 신경이 곤두섰다. 김씨는 "혹시나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버스에서 한숨도 못 잤다"고 말했다.

반려견 인구 1000만 시대에 들어서며 명절 귀성 풍경도 바뀌고 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반려견이 견주와 함께 귀성하는 모습은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긴 연휴에 반려견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반려견과 같이 귀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가용이 없는 견주들은 기차나 고속버스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다.

반려견 '마루'와 KTX를 이용한 홍예진 씨(26)는 "웰시코기가 중형견이라 이동장 무게까지 합치면 18㎏"이라며 "소형견이라면 이동장을 무릎에 올려 두고 간다지만 별다른 수가 없어 옆 좌석도 예매하는 바람에 비용이 두 배로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기차나 고속버스에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코레일 여객운송 약관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 접종을 한 경우"에는 동물 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에 따르면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은 합승이 가능하다. 다만 "다른 여객에게 위해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에 대해 제지를 하고 있어 견주들은 다른 승객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다른 승객이 반려견과의 동승을 거부한다면 견주가 위약금 없이 다음 시간대 차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외 및 고속버스의 경우 운송사마다 반려견 탑승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어 이용객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반려견과 고속버스나 기차를 이용할 때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돈이 좀 더 들더라도 KTX 특실을 이용하는 게 좋고 맨 끝자리는 한자리만 있어서 옆 사람 신경 안 써도 된다"며 "다만 유아동반석은 아기들이 많아 다른 곳으로 예매하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문 앞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서 반려견이 불안해한다"며 "이동장을 덮을 큰 담요를 챙기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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