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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대법 “유대균, 세월호 배상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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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상금 청구 최종 패소

정부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48)에게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부담하라며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2월28일 유씨가 세월호를 운영한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하며 세월호의 수리, 증축, 운항 등과 관련해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씨가 사망한 유병언 전 회장과 공동으로 청해진해운 경영에 관여하거나 세월호 수입, 증축 관련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가 유병언과 함께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거나 유병언의 세월호 증축 등 업무집행 지시를 하는 데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유씨가 청해진해운에서 과다한 상표권 사용료를 받아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유씨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입은 손해를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는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발생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돼야 한다”며 “유씨의 행위와 세월호 침몰사고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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