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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체계·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설 이후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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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노동계 사회적대화 불협화음에 정부·여당 '민주노총 패싱' 기조...시급한 현안 처리]

머니투데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9년 67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으나 관련 수정안이 모두 부결돼 결국 추후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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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연휴가 끝나자마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고용노동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다렸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새 더 이상 현안을 처리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부터는 새로운 결정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중이다.

고용부는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연초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올해 3월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탄력근로제 논의를 맡는 경사노위 내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도 활동기간을 지난해 12월 20일~올해 2월28일로 정했다.

하지만 6차례의 논의에도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는 계절별 성수기와 집중근로, 대보수 등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여겨졌다. 그동안 기간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노동계로 인해 논의는 공회전하기만 했다.

고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들을 다듬어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임금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공익위원을 노사가 추천한 뒤 순차 배제하는 방식의 개편안 초안을 마련했다. 전문가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모인 논의들을 반영해 이 역시 이달 중 국회에 넘길 계획이다.

정부는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으나 민주노총이 지난달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방안을 의결하지 못하면서 노사간 합의를 이루는 데 한계를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에 대해 "앞으로 경사노위는 민주노총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대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상의 '민주노총 패싱'을 선언했다.

관건은 국회다. 여야 모두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부터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침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은 현재 71개가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지난달 24일 정치 편향 의혹이 불거진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청문회 없이 강행 임명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서 2월 국회 보이콧을 거론하고 있다.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다르게 정무적 이슈 때문에 자연스레 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가 경색 국면을 맞이했을 때도 여야 의원들의 공감 속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 등 민생법안은 처리해준 전례가 있다"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현안인만큼 여야가 합의해서 2월 국회를 열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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