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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김경수·드루킹, 모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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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0일 실형을 선고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왼쪽)와 오전에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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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댓글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0)씨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 직후 김 지사와 김씨는 각각 변호인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기에 둘의 항소는 예견된 바다.

김 지사는 3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전날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김 지사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 지사의 변호인 오영중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친필로 “다시금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쓴 입장문을 대독하며 항소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에 앞서 같은 재판부로부터 역시 실형을 선고받은 김동원씨도 이날 항소했다. 형사합의32부는 전날 김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드루킹 측 변호인도 선고 직후 “불공정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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