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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네이버 댓글조작' 김경수·드루킹 모두 실형…김경수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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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 안채원 인턴 기자] [the L] 김경수 법정구속…형 확정 때는 지사 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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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왼쪽)와 드루킹 김동원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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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조작 사건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오전 드루킹 김씨 일당의 네이버 댓글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후 선고에서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 관련 공직 거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다른 혐의와 동시에 재판이 진행돼도 선고는 따로 하도록 규정돼 있어 분리 선고가 이뤄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이 된다. 아울러 김 지사처럼 현직에 있는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결과와 상관없이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받아도 공무원법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 직을 내려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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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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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에 대해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한 온라인 여론조작에 가담해 온라인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처음부터 알았을 뿐 아니라 직접 가담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김 지사가 2016년 8월 드루킹 김씨로부터 경공모가 2017년 대선을 대비해 조직한 '경인선'과 여론조작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점 △김 지사가 같은해 11월9일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석한 점 △이후로도 김 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댓글조작 활동 상황을 보고받고 일부 지시하기도 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씨는 (킹크랩 시연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진술은 시연과정에서 사후에 밝혀진 자료와 대부분 일치한다"고 했다. 이어 "진술 태도로 봐서 신빙성도 높다"며 "김 지사가 온라인 대처를 위한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본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김씨에게 뉴스기사 URL을 보낸 것은 즉시 댓글작업을 해줄 것을 알면서 지시 내지 요구하는 의미로 판단된다"며 "김 지사도 시행 행위에 일부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는 단순한 지지세력과 정치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조작 활동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공직에 앉혀주겠다고 제안한 것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분은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 활동을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였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드루킹 김씨가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노 의원은 유서에서 4000만원 수수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액수가 1000만원 차이 나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여러 증거에 의해 2회에 걸쳐 5000만원을 전달한 게 인정되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지 못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법정구속되기 직전 법정에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방청석에서는 김 지사를 비난하는 보수 성향 방청객들과 김 지사의 지지자들, 법원방호원들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종훈 , 안채원 인턴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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