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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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드루킹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씨 등은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의 정당과 후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공모의 여론조작이 김 지사와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댓글 조작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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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이 대선 이전뿐 아니라 이후에도 김 지사와 협의해 댓글조작을 이어나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인사 추천을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을 계속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0여만 개의 포털 기사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총 9971만여건의 공감·비공감 부정 클릭을 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댓글조작의 공범으로 봤다. 김 지사가 김씨에게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등을 통해 기사 링크를 보냈으며 댓글조작과 관련해 보고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매크로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개발을 승인했다고 봤다. 김 지사가 매크로 구동 과정을 직접 보고 개발까지 승인한 만큼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댓글 조작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경공모의 수장인 김씨에게 댓글 조작 관련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김씨의 지시를 받아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과정에 개입한 닉네임 ‘둘리’ 우모씨, ‘서유기’ 박모씨 등에게 징역 2년을, 이를 방조한 도모씨에게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재판부가 댓글 조작을 단순히 업무방해가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면서 중형이 선고됐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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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관계자는 "김 지사에 대해서도 유죄라는 확신이 있어 기소한 것이다"며 "오후에 열릴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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