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씨가 30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서초=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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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경수, 언론 주도에 상당한 도움 얻었다" 판단
[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댓글 조작·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씨와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모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김 지사가 김 씨의 범행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김 씨와 도두형 변호사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일부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댓글 조작·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이 포털사이트의 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에 의한 댓글 공감 클릭 행위는 포털 서비스 업체의 시스템 서버로 하여금 실제 이용자의 신호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정보처리 하는 것"이라며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 입력해 포털사이트 시스템이 당초 목적하고 있던 사용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게 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에게 접근해 그가 속한 정당과 대선 후보를 지지하며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다"며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봤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경공모 회원 도두형을 오사카 총영사 등 고위공직 인사추천 요구하면서 김경수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활동하기로 하고 그러한 활동을 이어나갔다"며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보자에 대한 판단 과정에 개입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양형에 대해서 "킹크랩 개발 운영을 지시하고 관리함으로써 댓글 조작을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故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허위 증거를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법행을 부인하면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제기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불법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
김 씨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씨의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이 재판은 명백한 정치재판"이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특검은 김경수 도지사가 주범인 지를 밝히는 게 핵심인데, 초점을 흐리기 위해 전혀 상관없는 노회찬 전 의원 사건을 부각시켜 물타기 수사를 했다"며 "김 씨는 (노회찬 전 의원의 아내) 김지선 씨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건 맞지만 3000만 원이 아니라 느릅나무차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왜 김지선 씨를 소환해 수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고 문제 삼았다.
앞서 '드루킹' 김 씨는 △경공모 회원들과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지난해 9월 국회의원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준 뇌물공여 △도 변호사와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 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에 "정치권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킹크랩을 사용해 여론을 조작, 선거결과나 정부 주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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