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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알바생 5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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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포털 '알바몬' 5654명 조사

편의점·PC방 등 여가편의 분야 평균 8192원

이데일리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아르바이트생 5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로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포털 알바몬은 25일 올해 법정 최저임금 적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알바생 56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알바생들이 이달 현재 받는 평균 시급은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8350원보다 240원이 높은 8590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교육·학원 알바가 971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사무내근 8668원 △생산노무 8642원 순이었다. 매장의 경우 일반매장(8440원)보다 브랜드매장(8459원) 시급이 더 높았다. 반면 편의점·PC방 등 여가편의 업종은 평균 8192원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알바생은 32.1%였으며, 최저임금만큼만 받는 경우는 46.7%였다. 특히 최저임금을 채 받지 못하는 알바생 비중은 21.2%였다. 5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업종은 여가편의 업종이 32.3%로 가장 많았다.

변지성 알바몬 팀장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알바권익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각종 부당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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