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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교촌상무 폭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성추행’…가맹점주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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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애꿎은 ‘오너 리스크’ 피해 구제

중앙일보

교촌치킨 회장의 친척인 권모(40) 교촌에프앤비 상무가 직원을 때리고 있다. [조선비즈 유튜브 캡처]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봤을 경우 가맹 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예측할 수 없는 ‘오너 리스크’로부터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식ㆍ도소매ㆍ교육서비스ㆍ편의점 업종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가맹점주와 가맹 계약을 맺을 때 가맹 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브랜드 명성ㆍ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 사업자에 브랜드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최근 몇 년 새 오너 리스크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돼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7년엔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가맹점주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엔 교촌치킨 창업주의 친척인 권모(40) 교촌에프앤비 상무가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점주가 가맹 본부나 임원의 위법ㆍ일탈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가맹 본부가 일탈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 본부가 계약 기간에 또는 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맹 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재건축ㆍ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 상권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거나 ▶상권 거주ㆍ유동 인구가 현저히 바뀌었거나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는 등 사유가 있어야 한다. 사유가 있더라도 영업지역을 바꾸려면 가맹점주와 합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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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한국편의점협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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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가맹점주가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거나 공정위 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가맹 본부가 근접 출점, 출혈 판촉 등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편의점주의 권익을 높이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등을 이유로 영업단축(휴무)을 요청할 경우 가맹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또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근접한 곳에 출점하거나 재건축ㆍ재개발 등 이유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다시 말해 가맹점주 책임이 아닌데도 상당 기간 영업 손실이 지속돼 폐업할 경우 위약금을 감경ㆍ면제하도록 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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