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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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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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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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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시(시장 이재수)가 올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중환자실 입원비 지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지원 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기준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올해 총 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기존 5종 질환만 해당하던 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에 6종을 추가했다.

대상 질환은 11종으로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약막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발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등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48명으로 해당 질환에 대해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1인당 최대 300만원)를 지원한다.

종전 셋째아 이상이거나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했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중환자실 입원비 지원 대상도 올해부터는 둘째아부터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 사업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667명에게 본인부담금과 확진검사를 지원한다.

장애등급을 받지 않은 양측성 난청이 있는 신생아의 경우 영유아 1명에게는 보청기(131만원)가 신규로 지원된다.

총 4개 사업에 지난해 1142명이 지원받았으나 올해는 지원대상이 좀더 늘어나 모두 1295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과 출산 관련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크게 완화해 임산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인 문제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시는 난임가정을 위한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양방난임지원사업도 올해부터 기존 4회에서 10회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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