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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성폭력·폭력 대책 총망라"…'체육계 카르텔' 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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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내달 중순께 나올 '체육계 성폭력 종합대책' 관심]

머니투데이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젊은빙상인연대와 빙상계 성폭력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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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 성폭력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이른바 '범정부 체육분야 성폭력·폭력 근절 추진단'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순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의 '성폭력 대책 발표'와 '범정부 체육분야 성폭력 인권침해 근절대책 향후 추진 방향'에 이은 세 번째 종합대책이 될 전망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에는 성폭력·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과 예방,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총망라한 종합대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성폭력 사안 매우 엄중…시간 걸려도 근본대책 마련할 것"

젊은빙상인연대와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빙상계 성폭력 추가 폭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젊은빙상인연대는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6건 더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2차피해를 우려해 가해자·피해자들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처럼 체육계 성폭력·폭력 추가 폭로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향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문체부는 민간특별위원회(민간특위) 구성과 엘리트 체육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국가대표 지도자·선수의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조사대상·방법·범위 등을 민간특위에 위임키로 한 상황이다.

교육부도 체육계 성폭력·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체육특기생제도의 전면 재검토 △학교운동부 선수도 수업에 출석토록 하는 출결·학사관리 개선 △징계리스트 온라인 공개를 통한 비위지도자의 영구 퇴출 △시·도단위의 초중등학교 합숙소 폐지와 기숙사 운영 △학교운동부 전면 폐지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빙상과 유도·태권도에서 나온 체육계 성폭력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교 운동부 선수 6만3천명 성폭력 전수조사"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범정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 향후 추진방향'을 통해 협회·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에 대한 성폭력·폭력 피해여부를 조사하고 체육분야 폭력예방교육에 특화된 전문 강사도 양성키로 했다.

경찰청은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인권실태 등을 살피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체육계 전반을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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