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외국인근로자 '역(逆)갑질'에 중소기업 골머리 "대책 필요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회사에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태업하고 결근하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결국 사업장변경에 합의할 수 밖에 없다.” (경기 양주시 중소기업 대표)

#.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사업장이나 지원해서 입국한 후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인업체를 징검다리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 협박, 막무가내 떼쓰기, 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 괴롭힘이 수시로 일어난다.” (강원 원주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제공


일부 외국인근로자의 무리한 이직과 태업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역(逆)갑질'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현장방문은 지난해 전국에 소재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이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 및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37.9%)'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합의해 줄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한다는 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시 경력, 근무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생생한 목소리로 담겨져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