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친인척이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아무 사업장이나 지원해서 입국한 후 막무가내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구인업체를 징검다리로만 활용하는 것이다.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 협박, 막무가내 떼쓰기, 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 괴롭힘이 수시로 일어난다.” (강원 원주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연합뉴스 제공 |
일부 외국인근로자의 무리한 이직과 태업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역(逆)갑질'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국 182개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현장방문은 지난해 전국에 소재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직원이 중소 제조업체의 대표 및 담당자를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37.9%)'으로 나타났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가 사업장변경에 합의해 줄때까지 태업으로 일관한다는 것인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
이외에도 외국인근로자 활용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시 경력, 근무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이 생생한 목소리로 담겨져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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