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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개인회생 신청해도 담보주택 경매 안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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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등 “시범 운영”

법원에 주담대 연게 신청하면

신용채무 변제 기간엔 경매금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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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 신용대출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연계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대출 빚을 갚으려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담보대출은 처분해야 갚을 수 있는 제도 탓에, 채무자가 집을 잃고 새 집을 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신용대출 빚을 모두 갚으면 주담대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신용채무 변제 기간엔 주담대 이자만 갚다가 이후 원금상환을 시작하는 방식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질 경우 거치기간 동안 이자율도 감면해준다. 주담대 채무조정이 이행되는 기간엔 담보주택의 경매 처분을 금지해 채무자의 주거권을 보장해 준다.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에 실거주하는 이들이 채무조정 대상으로, 법원에 주담대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은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주거권과 직결되므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채무조정이 필수적”이라며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위기에 대비한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과 신복위는 서울부터 우선 시행한 뒤, 추이를 보면서 법원과 협의해 적용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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