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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생명 |
한화생명은 고객 사망 시 유가족들이 분쟁이나 부담 없이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화생명 ‘유족사랑신탁’은 고객이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한 신탁 상품이다.
만 19세부터 가입 가능하고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 지시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전혜영 기자 m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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