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냈고,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형 의견을 낸 배심원이 3명이었고, 나머지는 무기징역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마구 쏴 손모 계장과 이모 주무관을 살해했고, 이에 앞서 자신과 갈등을 빚은 이웃 49살 임 모 씨에게도 총을 쏴 어깨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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