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공소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제기됐습니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7년 가까이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 이사로 있으면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2억 8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정치자금을 건넨 사람으로 지목된 강 모 씨는 입건유예 됐습니다.
검찰은 또 송 전 비서관이 '드루킹' 강 모 씨로부터 2백만 원을 받았다는 부분은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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