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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인권위원장 "아동수당 6→7세 확대 환영…지급대상 더 넓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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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사회수당 첫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

"지급 연령 확대 및 취약계층 추가지원 제도 검토 필요"

이데일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지급을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지급 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국가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아동수당 제도는 우리나라에 보편적 사회수당이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부모 뿐 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분담해 아동을 양육하는 제도를 만들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동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당사국의 모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또 최대 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헌법 제34조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 그 중 23개국은 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7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을 두고 최 위원장은 국가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적인 아동수당 제도와 더불어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한부모, 다자녀, 장애아동 등 가구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지원 제도를 도입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기 위한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보편적 아동수당을 계기로 아동의 기본권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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