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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인배 전 靑비서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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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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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16일 고양지청이 송 전 비서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는 송 전 비서관의 거주지를 고려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제기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2017년 5월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골프장 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디만 송 전 비서관의 혐의 가운데 드루킹 측으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동부지검은 드루킹 특검 이후인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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