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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서울시, 경찰·교통안전공단과 22일부터 '불법 개조 자동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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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치구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오는 22일부터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달 2회 이상 주요 간선도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5월과 10월은 월 8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불법 고광도 전구나 규정 색상이 아닌 등화장치 설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휘발유 자동차를 LPG나 CNG 연료용으로 임의 변경한 차량 등을 모두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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