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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음주 만취 후 벌어지는 준강제추행 합의해도 처벌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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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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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잠이 들어있거나 술에 만취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준강제추행은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달리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는 심야버스 앞자리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제주도에서는 만취한 직장동료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추행 한 B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해도 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춘천에서는 직장동료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의 사망과 준강제추행 사이에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이와 같이 구형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의 한 유형이며 이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다.

문: 준강제추행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답: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기 일반적인 강제추행보다는 죄질을 안 좋게 판단하고 있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문: 준강제추행의 경우에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답: 과거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보통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술을 먹다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술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하게 판단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술을 먹었다고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답: 준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받을 수 있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정상참작 사유가 되므로 유리합니다. 피해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해 합의하는 것은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부적절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준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답: 준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먹은 술의 양, 평소 피해자의 주량 등 증거로 제출하여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혼자서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및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협의체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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