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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과거사위 "검찰, 신한사태 편파적 수사…라응찬 봐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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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신한금융 사건 심의결과 발표

신상훈 무고 정황 다수…"검찰권 남용" 지적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미진 사항 다수 확인

위증 수사의뢰 및 남산 3억원 엄정수사 권고

뉴시스

【서울=뉴시스】남강호 기자 = 지난 2010년 11월30일 오전 신한은행 사태와 관련한 핵심인물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서울 중앙지검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kang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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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무고가 의심되는 기획성 고소를 받아들여 편파 수사를 하고 정권 실세에게 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 당시 수사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가 지난해 11월 수사의뢰했던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사건과 검찰에 고소가 접수된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한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권고했다. 현재 이 사건들은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서 수사 중이다.

과거사위는 신한은행 측이 2010년 9월2일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이희건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횡령 등으로 고소한 것은 그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르고 무고가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려는 의도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팀이 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데도 일방적이고 근거가 희박한 허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오히려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신 전 사장을 경영자문료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수사팀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측 의도대로 처음부터 이 명예회장을 조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다만 당시 신한금융 지휘부와 검찰 수뇌부 또는 수사팀의 유착관계는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과거사위는 "애초 신 전 사장에 대해 예단을 갖고 편파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신한은행 측의 근거 없는 고소를 결과적으로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명정대하게 행사해야 할 검찰권을 사적 분쟁의 일방 당사자를 위해 남용한 사건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측의 비자금 3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네졌다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수사팀이 고의로 사건을 밝히지 않았다거나 진상을 은폐했다는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수사미진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이 이 전 은행장을 시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상득 전 의원 측에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밖에 과거사위는 당시 라 전 회장 봐주기 수사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수사팀이 2009년도 경영자문료 등 비서실 자금 4억7500만원이 라 전 회장을 위해 사용됐고 신 전 사장이 이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단독 책임을 물어 기소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수사를 통해 라 전 회장에게 최종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했으나 증거자료가 확보됐음에도 충실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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